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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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원심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무죄는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판단으로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선고를 통해 이 후보의 골프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2심 원심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압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압력 발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

한펀 이날 선고는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다수 의원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2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원심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