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취재단과 인터뷰하는 이준석 후보. 2025.4.28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취재단과 인터뷰하는 이준석 후보. 2025.4.28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사퇴 요구에 가세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시 후보 교체에 나서야 한다”며 “대선 후보등록까지 남은 열흘은 결코 짧지 않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과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판결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지켜냈다”며 “개혁신당은 이러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