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투표하는 모습을 남기고 싶었을 뿐인데…."

경기·인천지역 투표소에서는 자신이 투표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되는 해프닝이 잇따랐다.

19일 오전 6시 38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평초등학교에 마련된 제7투표소에서 이모(36)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사진 촬영 소리를 들은 투표관리관은 즉각 이씨를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러한 사이 손에 쥐고 있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버렸다.

또 오전 8시 30분께에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제1투표구에서 이모(37)씨가 기표를 마친 본인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적발됐고 오전 10시20분께에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박모(44·여)씨가, 오전 11시 35분께에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제2투표구에서 문모(25·여)씨가 같은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투표관리관에 확인서를 제출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자진 삭제했고 투표는 유효표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