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행궁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지(道有地)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도유지 안내도'가 발간됐다.

이 안내도에는 도내에 있는 도유 재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 개요 및 행정재산 현황, 보존재산·잡종재산 현황, 시·군별 지도가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잡종 재산의 경우 항공사진과 상세지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위치·현황과 함께 대부 여부 등의 정보도 함께 수록돼 있다. 이에 따라 도 전체·시·군별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도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도유지는 얼마나 될까?

도내 도유지는 모두 11만5천537개 필지에 3억7천463만3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유지 가운데 임야가 3억1천407만4천72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논이 1천397만6천250㎡, 밭이 1천171만21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대지는 255만4천390㎡이다.

필지 수로는 화성시가 1만3천700개 필지(699만3천180㎡)를 기록, 도내에서 가장 많은 도유지 개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용인(9천249개 필지·604만2천500㎡), 안성(9천40개 필지·482만290㎡), 양주(8천780개 필지·431만2천660㎡)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면적으로는 가평군이 2억2천804만4천910㎡(4천318개 필지)로 가장 넓었고 남양주(3천701만4천10㎡·5천966개 필지), 포천(3천207만9천120㎡·6천48개 필지), 화성, 용인 순이었다. <표 참조>

 
 

 
 

▲ 화성행궁
# 저소득층의 도·시·군유지 사용요금 낮아진다


한편 도내 시·도유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료(대지 사용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거용 건물이 위치한 공유지의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절반가량 낮추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 9월 초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개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도유지는 모두 53개 필지이다.

이 필지의 대부요금이 현 5%에서 2.5%로 낮아질 경우, 도민들은 3천500만원가량 대부요금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도의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유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도가 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일선 시·군들도 시·군유지 대부료 요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거용 건물이 위치한 일선 시·군의 시·군유지는 성남 200개 필지, 화성 80개 필지, 여주 70개 필지 등 도내 915개 필지에 달한다.

이 경우 무려 7억원에 이르는 시·군 대부료 절감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은 이번 도의 조례안 개정을 근거로 시·군유지 대부요율을 낮추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10월 이후부터 시·군유지 거주 주민들은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조례안에는 대부료가 지난해보다 110% 이상 올랐을 경우 '110%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료의 50%를 감액'하던 것을 '70%를 감액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주민들의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경기도 제2청사

# 불법 점용·사용 현황

도는 지난 2~5월에 걸쳐 지적측량 토털시스템을 이용해 국·공유지 불법 점용 및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30만8천185㎡의 국·공유지가 불법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유지가 26만8천373㎡(87%)로 가장 넓었으며 시·군유지와 도유지도 3만6천274㎡(12%)와 3천538㎡(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 점용 및 사용 국·공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 의왕소방안전체험관

한편, 3천300㎡ 미만의 토지, 그리고 도로·하천 등 고유 목적 이외에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모두 11만5천359개 필지)은 이번 안내도에 상세지도를 작성·게재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유지가 산재돼 있어 재산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안내도 제작으로 인해 경기도 전체 시·군별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도유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