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공사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등과 11일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25일까지 보상 계획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업지구(1만1천여필지)내 개인 및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장부지 중 우선보상 금액 한도내에서 손실보상계약 체결된 토지다.
토지공사의 보상 내역은 6천억여원, 경기도시공사는 706억원, 평택도시공사는 353억원 이내에서 보상하며 이번 보상에서 빠진 토지는 2010년 이후 보상할 계획이다.
토지조서의 세부 내용은 토지공사(www.lplus.or.kr),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에서 토지 지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11~25일까지, 열람 장소는 장당동·고덕면 일원 토지는 토지공사 평택사업본부 평택고덕사업단(이충동 610의 3 우미프라자 3층)이다.
보상액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되며 기타 사항은 토지공사 평택고덕사업단(031-612-8800)과 평택도시공사 고덕신도시보상사업단(031-663- 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는 공동주택 5만181호, 단독주택 3천436호, 주상복합 650호 등 총 5만4천267호가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