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교통사고유발 우려와 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철거됐던 고속도로 광고탑이 별다른 대책없이 3년 만에 정부 주도로 다시 부활된 가운데 광고수익금 배분에서도 경기도내 지자체는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광고센터)에 따르면 현재 설치되고 있는 고속도로광고탑사업의 수익금 배분비율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5%,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5%,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EXPO)에 20%씩 70%가 지원된다. 또 나머지 30%는 광고센터 운영비(13.2%)와 광고탑이 설치된 지자체의 옥외광고물정비기금(16.8%)으로 각각 지원된다.
하지만 수익금 배분비율을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안이 논의되던 지난 2007년 9월에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가 광고탑 수익금을 국제대회(대구세계육상선수권, 인천아시안게임)지원과 시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각각 50%씩 사용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비율은 그해 11월 여수가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조정돼 불법 광고물 정비 등에 쓰일 시군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지분이 현상태로 크게 줄었다.
결국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취지가 각종 세계대회지원목적 앞에서 퇴색돼 버린 것이다. 실제로 광고센터가 추정하는 1차(2012년 말까지) 수익금은 707억원으로 이중 도내 시군의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8억1천여만원에 불과, 수익금이 법 취지대로 광고물정리에 쓰이기 보다는 상당 부분이 대회지원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야립광고탑 1기마다 옥외광고물 지원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며 "결국 수도권에서 번 돈으로 지방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형태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문체부는 "당초 50대 50의 배분비율로 합의한 것은 맞지만 추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확정돼 배분비율이 조정된 것으로 안다"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별표 6에 국제행사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되살아난 고속도로 대형광고판·下] 수익금 배분 외면받는 지자체
국제행사 개최지 퍼주기만… 말뿐인 옥외광고물관리법
입력 2010-10-25 00:39
수정 2021-09-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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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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