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직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인지역 당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52명을 입건 유예하고, 14명을 혐의없음 처분하는 한편 41명은 계속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 역시 이날 정당 전 당원 B(55)씨를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목동훈·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