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사진은 지난 11월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임정혁 공안부장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으로 기소된 당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대리투표가 아니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결정에 대해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투표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