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이 석 달 동안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당원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기소독점권 남용이자 대선을 앞두고 상투적으로 벌어지는 정치개입이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와해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정 경선으로 구속 기소된 당원 중에는 오옥만, 이영희, 윤갑인재 씨 등 당시 후보자 3명도 포함돼 있다.
입건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외에도 구청장과 시ㆍ도의원, 국회의원 비서와 교사, 공무원,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투표권을 위임받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인터넷으로 특정 후보에게 중복 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주민대표 지위를 이용해 청소부과 경비원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동일한 인터넷 IP에서 10차례 이상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수사범위를 제안한 결과, 당원 1,735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자백을 한 당원 등은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복투표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광주시였고, 서울과 경기도 수원, 전북 전주, 제주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