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25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전교조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후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가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아울러 전교조의 각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은 무효화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중지토록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을 비우도록 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