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전교조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일단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수용하면서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당분간 노조로서 법적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전교조가 14년 동안 합법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 여명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 전교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단에 즉각 입장을 밝히고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적이란 것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법내노조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으로 전임자 78명 복귀명령,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및 지회·지부 사무실 퇴거명령, 각종 교육사업 보조금 중단 등 기존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 1개월의 시한을 주고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교육 당국은 기존에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에 따라 진행한 후속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