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 대상자인 2만7천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만4천명)보다 12.5% 증가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또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취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세액을 추징하거나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내달1일까지 양도소득세신고… 국세청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입력 2015-05-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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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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