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출신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이메일 해킹과 도청, 사진 유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7만 6,000달러(약 8,15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채니는 스칼렛 요한슨과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배우 밀라 쿠니스, 르네 올스테드 등 유명 연예인 50명의 이메일 계정 등을 해킹해 개인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1년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특히 그는 스칼렛 요한슨의 휴대전화 해킹해 전남편 라이언 레이놀즈를 위해 찍은 사적인 사진들과 개인 이메일 등 사생활 관련 사진들을 빼내 연예인 가십 사이트에 넘기기도 했다.
애초 26건의 범죄 행각으로 최대 121년의 징역 선고가 예고돼 있었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대신 감형해달라"는 크리스토퍼 채니의 요청을 받아들여 10년 형을 선고했다.
한편 영화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지난 5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킹 사건으로 피해망상이 생겼다"며 누드사진 유출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