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김재성, 이하 성남시민협)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민협은 이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공약이행률 96%를 신문과 방송에서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성남시민협은 최근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도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이행 평가를 수치로 산출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재성 성남시민협 공동대표는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공약이행률 96%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언론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민협은 이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공약이행률 96%를 신문과 방송에서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성남시민협은 최근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도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이행 평가를 수치로 산출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재성 성남시민협 공동대표는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공약이행률 96%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언론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