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상습적으로 물건 값만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최모(24·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 19범인 최씨는 올해 5월 12일부터 최근까지 각종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카페에 게시해 195명으로부터 총 1억2천61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동차·컴퓨터·낚시·운동·다육식물·커피머신 등 물품사진을 범행에 이용했으며,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줘 피해자들을 속였다.

최씨는 또 피해자들이 사기를 의심하면 "며칠 이내에 환불해 주겠다"며 안심시킨 뒤 속칭 돌려막기로 상황을 모면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범죄 수익금은 대부분 인터넷 불법도박이나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는 최씨를 추적해 지난 3일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