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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면사무소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요구해온 서이면사무소 퇴출 운동본부가 서이면사무소 앞에 붙여놓은 현수막.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市 2001년 구입 원형 복원후 지정
퇴출본부 "친일잔재 개발도 발목"
29일 두번째 해제신청 심의 주목


일제강점기 행정관청인 서이면사무소가 경기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끊이지 않는 친일논란에 안양1번가 쇠퇴의 원망까지 덧씌워지며 2016년에 이어 또다시 문화재자료 해제 심의를 받는다.

22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경기도에 서이면사무소 경기도문화재자료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문화재지정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해제신청서에는 지난 2018년부터 받아온 안양시민 3천300여명의 해제요구 서명부가 첨부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문화재심의위는 지난 13일 현장답사를 마치고 오는 29일 최종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서이면사무소를 둘러싼 갈등을 감안해 문화재심의위원 14명 중 가장 많은 8명이 현장답사를 하게 했다고 전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271번지에 소재한 서이면사무소는 1917년에 지어진 건물로 1949년까지 33년여동안 행정관청으로 이용돼 왔다. 이후 개인이 소유해 음식점으로 쓰이다 2001년 신중대 시장 시절 29억2천700여만원을 들여 안양시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원형복원 후 일반에 공개됐다.

도문화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01년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심의를 통해 도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이후 안양시는 친일문화 잔재 청산을 내세워 지난 2016년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도 문화재자료 해제 심의를 요청했으나 도문화재심의위는 일관되게 문화재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수용하지 않았다.

도문화재심의위는 일제강점기 행정관청이 벽돌건물이나 일본식 목골조로 지어진 것과 달리, 서이면사무소는 전통 한옥을 면사무소로 사용한 드문 사례이고, 유사한 사례 중 10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본래 자리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유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데는 창고 등 부속건물이 사라지고 한옥 본관만 잔존해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서이면사무소퇴출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친일잔재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서이면사무소가 문화재자료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2000년대 초반 안양1번가를 재건축하는 등 개발을 할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지난 2015년에야 주변 건물의 층고와 개발제한이 완화됐다 해도 너무 때가 늦었다"고 문화재 해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한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는 지정되기도 해제되기도 어렵다"며 "지정과 해제를 오가기보다는 안양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