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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이 지하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물품이 주차장 곳곳에 버젓이 쌓여 있다. 2021.9.23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부천지역 대형 쇼핑몰 중 하나인 세이브존이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할당국의 단속이 요구된다.

23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은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2004년 문을 열었다. 식품관을 비롯해 문화센터, 아웃렛, 웨딩홀 등을 갖춘 쇼핑몰로 성업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하 1층에 위치한 식품관에서 각종 물품을 주차장 곳곳에 버젓이 쌓아 놓은 채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관련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 용도변경 화재등 위험노출
고객들 "단속 안하나" 불편 호소
市, 시정명령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하 1층의 주용도는 주차장과 판매시설로 돼 있다. 현행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명의로 건물소유자 또는 주차장 관리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실제 지하 1층 주차장을 확인해보니 20~30개 주차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생수, 휴지, 세제 등 각종 생활용품이 적치돼 있어 주차가 불가능했으며, 일부 주차공간이 비어 있어도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대부분이 세이브존 식품관에서 판매되는 물품으로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과 달리 각종 물건을 쌓아놓는 물품 보관창고로 전락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고객 이모(52)씨는 "지하 1층 주차장은 늘 물건이 쌓여 있다 보니 주차를 하지 못해 불편하다"며 "주차장을 창고로 쓰면 불법 아니냐. 수년째 이런 상황인데도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박모(42)씨도 "종이상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불이라도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것 같아 불안하다"면서 "돈벌이에 급급해 고객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세이브존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이브존 관계자는 "지하 1층이 주차장은 맞지만 식품관 물품이 워낙 많아 임시로 보관창고로 쓰고 있다"면서 "물건을 옮기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할당국은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주차장법 위반"이라며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고, 부천소방서 관계자도 "물품 적치로 인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다면 소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