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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운양동과 북변동, 사우동, 고촌읍 등 김포 곳곳에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 시민들은 김포국제공항 근처뿐 아니라 김포 전역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공기소음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2022.1.7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국제공항 이착륙 소음피해 지원을 위한 소음등고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을 시행하면서 소음영향도가 큰 곳은 제1~3종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소음등고선)하고, 소음영향도가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곳은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분류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음방지법상 '소음등고선' 특정 지점에 몰려
"김포시 전역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소음" 주장
김주영 의원 입법모임서 '면학권 침해' 지적
"김포시민이 희생 감내하니 상응하는 보상을"


7일 김포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소음등고선 신규 고시를 위해 지난해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자체에서 소음영향도를 조사했다. 김포는 12개 지점에서 측정이 이뤄졌으며, 이 중 7개가 김포공항 바로 옆에 몰려 있었다.

김포시민들은 김포 전역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공기소음에 시달린다며 소음등고선이 피해대책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부 농촌권역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지역이 항공기소음 영향권이라는 것이다.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마을별 맞춤형 기반시설을 조성해왔는데, 지난 2015년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만 예산을 투입하도록 공항소음방지법이 개정돼 지원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이에 공항 인근 지자체들은 지난 2019년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결성해 '계절별 소음에 따른 대책지역 재설정', '공항주차장·이용료 감면', '주민지원사업비 상향' 등 각종 안건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 협의체에는 김포시·부천시·광명시, 인천 계양구·중구·옹진군이 포함돼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의원을 비롯해 이용선(양천구을), 민홍철(김해시갑), 서영석(부천시정), 강선우(강서구갑) 의원 등 여당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 같은 고충을 중앙으로 끌어올렸다. 6일 오전 '2022년 제1차 공항소음 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개최한 이들은 공항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사항을 접수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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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이 공항 이착륙 소음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7 /김주영 의원실 제공

국토부 관계자들이 동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주체에 사업시행자·시설관리자를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시설관리자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현행 7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의원은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김포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인 김포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김포시민들이 특별히 희생하는 만큼 국가도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김포고등학교 등 피해지역 내 학교에서 면학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방음·냉방시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미 지원된 방음시설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하지만 성능저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고 토로하며 유지보수 및 재설치를 약속했다.

김주영 의원은 7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포시민이 되기 전까지 서울 강서구에 오래 거주하면서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재산권에도 악영향이 있는 걸 봐왔다"며 "기존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짚어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