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섬' '서해'란 특성을 갖는 강화군·옹진군에서는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민의 삶이 뒷순위로 밀려야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점차 커지는 현상과는 별개로 강화군·옹진군은 지속해서 낙후됐으며, 오히려 수도권에 묶여 있어서 지역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권역별 규제 최상위권 법정계획
4년제 대학 신설 금지·이전 심의
일정면적 이상 개발사업도 심의
산업단지는 공장총량제 등 제한
중첩규제에 세제감면 등 못 받아
강화·옹진, 수정법 정착후 침체기
4년제 대학 신설 금지·이전 심의
일정면적 이상 개발사업도 심의
산업단지는 공장총량제 등 제한
중첩규제에 세제감면 등 못 받아
강화·옹진, 수정법 정착후 침체기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으나,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아닌 채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정법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이들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정법으로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기본법상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관련 법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법정계획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 성장관리권역은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증설 등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수정법에 규정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한다. 4년제 대학 이전과 2년제 대학 신설·이전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허용될 수 있다.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 10만㎡ 이상의 개발사업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추진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은 공급물량 제한 및 공장총량제로 제한한다.
또 강화군·옹진군은 지역 특성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특히 강화군) '농지법'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으로 규제가 중첩돼 있어 사실상 수도권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면서도 수도권 규제까지 덧씌워져 있다.

강화군·옹진군이 가진 습지, 갯벌, 섬 등 고유의 해양 생태와 경관은 수도권 내륙과는 전혀 다른 특성으로 수도권과의 동질성조차 떨어진다.
여기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역차별이다. 강화군·옹진군은 비슷한 사회·경제 여건의 비수도권 지역이 누리는 '기업 지방 이전 지원' '개발부담금 감면·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정책에서 제외돼 있다. 기업 등 민간영역이 강화군·옹진군에서의 투자를 비수도권보다 꺼리는 이유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강화군·옹진군에 적용해볼 수 있으나, 상위 법령인 수정법과 군사관련 법의 규제를 우회할 수 없다. → 그래픽 참조
정부는 산업화 시기 서울과 그 주변으로 인구가 집중되자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도입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부 지침 수준이던 수도권 규제는 1982년 제정된 수정법으로 정착했다.
역설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강화군·옹진군이 침체기를 맞게 됐다. 1980년대부터 내리막으로 향하는 이들 지역의 인구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