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새얼아침대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는 모습. 2022.1.10 /인천사진공동취재단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다. 현재로선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에서 빼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가장 강력한 명분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1월10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얼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 당시 이같이 밝히고, 같은 날 인천 방문 일정에서 발표한 7대 공약에도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를 포함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나온 관련 질문에 "획일적 권역 설정으로 인한 수도권 내 세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선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며 "강화군, 옹진군과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강화군은 수도권 규제,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산지·농지 규제 등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있는데 강화와 옹진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재정비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尹, 인천 7대 공약에 '규제 제외'
"지방자치시대 맞게 수정법 정비"
인수위 단계부터 적극 논의 전망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에게 직접 강화군·옹진군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에서 빼자는 목소리는 20년 넘게 이어졌으나, 비수도권 지역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역 균형 발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한 프레임에 갇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의 마디' '환황해권 최북단 지역'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넓게 뻗어 나갈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강화군·옹진군의 지정학적 의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프레임을 넘어선다.

여전히 더디게 추진되는 영종도~신도(옹진군 북도면)~강화군 간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이나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단순한 도로와 공항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유다. 강화군·옹진군을 지금처럼 낙후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강화군·옹진군이 획일적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여건은 무르익고 있다. 우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새얼아침대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는 모습. 2022.1.10 /인천사진공동취재단

인구감소지역 '투자와 규제' 모순
'남북의 마디'… 방치 국가적 손실
서해평화도로·백령공항 등 의미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인수위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다.

특히 강화군·옹진군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총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강화군·옹진군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 된다. 정부가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때다.

인천시 박재연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상황으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 구조가 만들어졌으므로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5·끝)] 수정법 개정 전문가 의견)

/박경호·유진주·한달수기자 pkhh@kyeongin.com

202204040100011460000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