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jpg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조감도. /우리나라㈜ 제공

화성시 동탄1신도시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지구) 개발이 화성시와 사업 시행사 간 감정평가 갈등(9월18일자 9면 보도=공공기여 상충 '동탄 메타폴리스' 2단계 좌초 위기)에 이어 치열한 '공공기여 대상 여부' 법리논쟁으로 표류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해당 토지 취득 당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과 비교해 추후 규제 완화를 받은 것이 없어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2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층고·허용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기여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시행사 "토지 취득당시 내용 비교
규제완화 받은 적 없어 대상 아냐"

22일 화성시와 시행사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인 메타폴리스 2단계 지역(반송동 95·99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3만7천476㎡ 규모 땅으로 20여 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2016년 LH는 반송동 95번지를 건폐율 80%에 용적률 800%(40층이하 높이 280m이하), 건축물 용도는 판매 및 영업 업무 문화 집회시설로 공개 매각했다. 또 99번지는 건폐율 80%에 용적률 800%(60층이하 높이 280m이하), 건축물 용도는 판매 영업 업무 교육연구 복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공개 매각했다.

시행사는 이같은 조건을 안고 그 해 해당토지를 사들여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최고 49층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1천500여 가구를 짓기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2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
층고·허용 용도 완화돼 해당" 맞서

그러나 시는 2018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95번지의 층수가 40층이하(높이 280m 이하)에서 9층 이하(70m 이하)로, 99번지는 60층이하에서 30층이하(최고높이 91.40m)로 세부규정이 변경됐던 것을 이번에 진행 중인 2차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허용 용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층수와 최고 높이가 이번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49층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기여 대상으로 사전협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행사 측은 토지매입이 이뤄진 2016년 기준으로 시의 2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당초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특혜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과 후에 건축허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이 없어 공공기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95번지의 경우 층수는 완화됐지만 허용높이는 당초보다는 낮은 200m이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시의 강압에 못 이겨 공공기여에 응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2차례 사전협상위원회에서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