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한 시설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휴게시설 설치와 냉·난방기,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한 휴게시설당 최대 8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10~20%는 신청 기관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선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14~29일 신청하면 된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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