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남양주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확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남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진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75%가 20~40세 미만의 사회초년생과 서민층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대책을 확대해 긴급 월세지원, 금융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