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철 하겠습니다.”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주민들은 5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팔당 상수원 헌법소원’ 각하(11월28일자 1면 보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경부에 공개토론을 제시하고 나섰다. 또한 시, 국회,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정주 요건 완화를 위해 현재 환경정비구역 내에는 모든 하수와 오수가 하수관로와 연결 처리되는만큼 이 지역에 대한
“비록 5년의 간절한 기다림이 2분만에 각하로 끝났지만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팔당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11월28일자 1면 보도) 결정과 관련해 김기준 남양주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4일 이같이 밝혔다. 조안면 주민들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앞서 지난 1일과 2일 국민의힘 남양주 갑·을·병 당협위원장과 남양주시가 각각 관련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조안면 주민들도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김 위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의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처분(11월2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6일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는 2일 주광덕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백 번을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조안면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일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시는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 시장은 “이번
위헌심판 청구 후 5년만에 선고된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11월27일자 1면 보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요건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법령의 위헌 여부조차 판단 받지 못하고 심판이 끝났는데, 50년간 묶인 규제에 고통받은 지역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제기한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7개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3가지 이유를 근거로 심판청구 자
5년간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팔당 상수원 규제 위헌’ 헌법소원이 2분만에 각하되자,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분노보다 할 말을 잃었다. 27일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날 선고에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다. 헌재는 우선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50년간 이어온 팔당 상수원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제기한 “팔당 상수원 규제는 기본권 침해”라는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의 위헌 소원에 대해 각각 부적합 등 최종 각하를 선고했다. 헌재는 “청구인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심판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허가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수도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
50년간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의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예정된 선고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안면은 병원·식당·마트 등 기본적 생활 인프라를 여전히 찾기 어려웠지만, 거리에 내건 상수원 규제 철폐 관련 현수막은 모두 제거된 상태다. 30년 넘게 어부 생활을 해온 임춘일씨는 “평생 북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다. 봄엔 60일, 가을엔 45일 단속을 한다. 여름철에는 장마, 녹조로 물고기를 잡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27일 나온다. 하루 전날인 26일, 지난 5년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평등권 침해 문제를 대변해 온 김기준(40)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헌재 선고기일이 더 늦어지지 않고 확정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아왔다. 이제는 헌재가 공
“불암산 계곡물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공기가 정말 좋아요.” 무속인들의 불법 건축물로 훼손됐던 남양주 불암산 계곡이 온전히 자연 그대로 복원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굿당, 기도원, 움막 등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9월15일자 8면 보도)이 59일만에 마무리됐다. 주말에 찾은 불암산 계곡. 한 등산객이 “불암산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줄 몰랐다. 계곡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더 좋다”며 미소 지었다. 산을 오르자 구석구석을 차지했던 기도당 등이 자리했던 공간은 흔적도 없이 자연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훅 떨어지는 요즘,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진한 국물이 절로 떠오르는 계절이다. 날씨가 싸늘해지고 몸이 허약할 때 원기회복을 위해 찾는 대표 보양식이 바로 추어탕(鰍魚湯)이다. 요즘처럼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져 몸이 으슬으슬할 때 따끈한 추어탕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다.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담터사거리에 있는 ‘담터추어탕’이다. 담터추어탕은 1990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35년 전통을 이어온 추어탕 전문 맛집이다. 메뉴는 통추어탕, 갈은 추어탕, 추어튀김, 잔치국수, 비빔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