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천265명, 주민 기본권 보장 등 촉구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경인일보DB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경인일보DB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의 희망을 담은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4월24일자 9면 보도)가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 다음주 제출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 다음주 제출

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탄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탄원서는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쳐진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시와 조안면 주민 3명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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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명웅 변호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남양주시 공무원 2천265명(90.1%)이 서명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관련 시와 조안면 주민이 함께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심판이 5년 넘게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통 1~2년이면 판결이 나왔던 다른 사건과 달리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은 5년여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남양주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헌재는 상수원 규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2021년 10월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탄원서는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소식을 들은 조안면 삼봉2리 장은호(60) 이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헌법소원의 결과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식수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상수원 보호에는 법 이전에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시 공직자 90.1%가 자발적으로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