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 2천265명 서명 참여

주광덕 남양주 시장이 지난 7일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에 제1호로 서명을 하고있다. /남양주시 제공
주광덕 남양주 시장이 지난 7일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에 제1호로 서명을 하고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4월8일자 6면 보도)를 다음 주에 제출한다.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5년째 표류… 남양주시,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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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안면 일대는 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중 하나로 전체 면적 50.70㎢ 가운데 42.4㎢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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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2천265명(90.1%)이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장으로 전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탄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탄원서는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쳐진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시와 조안면 주민 3명은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같은해 11월 헌재가 사건을 본안에 회부했다. 하지만 1~2년이면 판결이 나왔던 다른 사건과 달리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으며 지역사회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50년간 국민의 공익과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메아리 없는 외침에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시는 탄원서에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된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 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