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철 하겠습니다.”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주민들은 5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팔당 상수원 헌법소원’ 각하(11월28일자 1면 보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경부에 공개토론을 제시하고 나섰다. 또한 시, 국회,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정주 요건 완화를 위해 현재 환경정비구역 내에는 모든 하수와 오수가 하수관로와 연결 처리되는만큼 이 지역에 대한
“비록 5년의 간절한 기다림이 2분만에 각하로 끝났지만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팔당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11월28일자 1면 보도) 결정과 관련해 김기준 남양주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4일 이같이 밝혔다. 조안면 주민들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앞서 지난 1일과 2일 국민의힘 남양주 갑·을·병 당협위원장과 남양주시가 각각 관련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조안면 주민들도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김 위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의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처분(11월2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6일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는 2일 주광덕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백 번을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조안면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일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시는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 시장은 “이번
5년간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팔당 상수원 규제 위헌’ 헌법소원이 2분만에 각하되자,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분노보다 할 말을 잃었다. 27일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날 선고에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다. 헌재는 우선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50년간 이어온 팔당 상수원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제기한 “팔당 상수원 규제는 기본권 침해”라는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의 위헌 소원에 대해 각각 부적합 등 최종 각하를 선고했다. 헌재는 “청구인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심판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허가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수도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27일 나온다. 하루 전날인 26일, 지난 5년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평등권 침해 문제를 대변해 온 김기준(40)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헌재 선고기일이 더 늦어지지 않고 확정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아왔다. 이제는 헌재가 공
“불암산 계곡물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공기가 정말 좋아요.” 무속인들의 불법 건축물로 훼손됐던 남양주 불암산 계곡이 온전히 자연 그대로 복원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굿당, 기도원, 움막 등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9월15일자 8면 보도)이 59일만에 마무리됐다. 주말에 찾은 불암산 계곡. 한 등산객이 “불암산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줄 몰랐다. 계곡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더 좋다”며 미소 지었다. 산을 오르자 구석구석을 차지했던 기도당 등이 자리했던 공간은 흔적도 없이 자연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훅 떨어지는 요즘,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진한 국물이 절로 떠오르는 계절이다. 날씨가 싸늘해지고 몸이 허약할 때 원기회복을 위해 찾는 대표 보양식이 바로 추어탕(鰍魚湯)이다. 요즘처럼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져 몸이 으슬으슬할 때 따끈한 추어탕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다.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담터사거리에 있는 ‘담터추어탕’이다. 담터추어탕은 1990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35년 전통을 이어온 추어탕 전문 맛집이다. 메뉴는 통추어탕, 갈은 추어탕, 추어튀김, 잔치국수, 비빔국수
“학생들의 생활과 학교 인근 환경이 나아져 궁극적으로 오랜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22년 개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남양주 장현초등학교의 총동문회가 학교 발전과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장학재단 설립을 앞장서 추진하는 전해진(67) 장현초 제6대 총동문회장을 최근 남양주 진접읍 학교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후배들을 지속해서 돕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다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며 “도시개발로 오랜 역사의 학교가 폐교되거나 근근이 버티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조성되는 기업이전단지(10월14일자 8면 보도)가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가는 가운데 조성원가가 3.3㎡당 840만~89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주를 희망하던 기업들은 500만~600만원선이었던 예상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왕숙진건 기업이전단지 조성원가는 1단지 3.3㎡당 890만2천502원, 2단지 3.3㎡당 840만4천429원으로 산정됐다. 왕숙지구에 조성되는 기업이전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획하고 공사와 토지 공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