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협약체결동의안 심의 예정

구리시 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 입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사진은 도내 한 롯데마트. /경인일보DB
구리시 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 입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사진은 도내 한 롯데마트. /경인일보DB

롯데마트의 구리유통종합시장 입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2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시설물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내부 인테리어 및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롯데마트측과 맺은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해당 동의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34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롯데마트가 구리유통종합시장에 개장하면 관내 ‘구리점’으로 이름 붙은 유일한 대형마트가 된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1997년 구리농산물도매시장과 함께 구리시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세운 건물이다. 하지만 본래 건립한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1999년부터 2021년까지 롯데마트가 A동 일부를 임차해 사용했다.

롯데마트 이후에는 시민마트(엘마트)가 대신했으나 2023년 6월부터 경영난으로 인해 임대료(대부료)를 18개월 동안 체납하면서 시는 지난해 2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 입찰’에서 롯데마트가 최종 낙찰돼 시와 롯데마트가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해 왔다.

업무협약은 당초 A동의 1~3층 2만2천231㎡ 사용에서 1~2층 1만4천469㎡로 대부면적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 채납으로 나간 시민마트가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했었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구리시가 예산을 들여 철거를 한뒤 롯데마트에게 임대해야 하나 관련 예산을 마련하려면 마트 입점이 1년 이상이 늦어져 롯데마트가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이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롯데마트의 개장 시기를 오는 5월 말로 예상하고 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