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안’ 국회 통과 73일만에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525.2.25 /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525.2.25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마지막까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대리인단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하이브리드전’과 ‘선거관리시스템의 위기’를 들며 “침몰하는 배를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4시 32분께 헌재에 도착해 직접 최종의견을 전달했다.

헌재는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양측의 변론을 바탕으로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이에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 그래픽 참조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