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권보호 방향 정책 이뤄져야”
실거주 사실 불인정 철거 문제 꼽혀
파주시 “1층 불법 영업공간만 대상”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파주 용주골의 주거권 보호를 강조한 답신(3월17일자 1면 보도)을 보내오면서 용주골 성노동자 여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제소할 예정이다.
유엔여성기구는 용주골 폐쇄와 관련한 연속보도를 통해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행정대집행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각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인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이뤄져야 하며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정책이)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용주골 성노동자들과 주홍빛연대 차차에 따르면 용주골 성노동자들은 유엔여성기구의 답신을 근거로 이달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공식 제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권력에 의한 주거권·인격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용주골 성노동자 여성들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곳에 거주해왔다.
이 지역에 통용되는 보증금과 월세의 시세도 정해져 있고 실제 주거의 대가도 지불하고 있지만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들이 이 장소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게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주거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 철거로 불법을 잠재우려 할 뿐 아니라 성매매 근절 정책이 당사자인 성 노동자가 아니라 불법이 일어나는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와 소통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앞서 유엔여성기구도 이런 점을 고려해 “성노동 및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각국의 맥락을 반영하되 포괄적이고 관련 당사자 및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며 주거권 보호와 소통에 초점을 맞춰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이 강행되면서 현장의 갈등 양상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현재 행정대집행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9개 건물을 포함해 주로 성매매 업소가 자리 잡은 1층 영업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용주골 성노동자 A(40대)씨는 “건물주와만 소통할 뿐 당사자인 여성들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이라는 이유로 왜 우리만 반복적으로 강제철거를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 관계자는 “관내 모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용주골은 공공의 이익 판단과 시민들의 지지가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통하며 자진 시정을 유도했고, 주거 공간이 아닌 1층 불법 영업 공간을 철거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2025년 3월8일부터 4월14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철거’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 등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파주시의 건물 강제철거는 주거권과 인격권 침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성매매피해자가 참여한 면담을 11회 진행하였고, 성매매집결지 내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의 행정대집행 당시에도 건축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하였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과정에서 일부 건물에 한해 건축주와 협의 매수한 것이지 보상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유리방, 창고로 활용되는 조립식 판넬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을 뿐, 주거에 필수적인 방, 부엌, 욕실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에게 2년간 생활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총 50,2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 등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길’ 걷기 갬페인의 경우, 성매매집결지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삶을 공개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는 “관련 보도에서 파주시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건물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건물을 강제적으로 철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성매매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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