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의 단순대행관리 민간위탁 사업 진행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모 중단에 대한 해명요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용인시의회 신현녀의원(경제환경위원장)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가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기존 개발위탁 방식에서 올해부터 3년간 용인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단순관리대행 방식으로 통합해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 행정절차가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6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회가 심의 당일 갑자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이후 사전 설명도 없이 중요한 절차가 중단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사업의 공정성 시비여부를 조목조목 따졌다.
올해부터 3년간 총 31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구성당시 1차에 602명을 모집하고도 2차에 335명을 추가 모집해 총 937명을 접수한 뒤 이 중 342명을 제척해 최종 595명만을 선정한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평가위원이 구성됐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심의 자체가 취소된 것은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의식한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신 의원은 ▲평가위원회 심의 취소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관련 문서 즉각 공개 ▲특정 업체 중심의 유불리 논란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 ▲사업자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 실시와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요청했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