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로 공권력 부당행사 호소

오는 18일 파주 용주골 성노동자들이 강제 철거로 야기된 인권침해(4월7일자 5면 보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한다.
13일 용주골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노동자 생존권·주거권 위협하는 강제철거 규탄 및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여성기구의 답신과 시민들의 연서명 등을 토대로 용주골 강제 철거가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기에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가 부당하다는 점 등을 피력할 계획이다.
유엔여성기구는 지난달 “성노동자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정책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은 반드시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하며,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국내에서 진행된 온라인 서명에는 지난달 말까지 시민사회단체 43곳과 개인 961명이 참여해 강제 철거의 부당함에 공감하고 성노동자 인권을 지지하는 뜻이 담겼다.
여름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인권 감수성 없이 진행되는 강제 폐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용주골 사태가 알려질수록 강제 폐쇄의 부당함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