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규정한 권한 범위 벗어나”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한 대행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4월18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등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를 지명한 한 대행의 행위는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선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부연했다.

/하지은·김우성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