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개인택시 575대만 대상 시행
“승객과 실랑이 빈발·‘택시 골라타기’ 피해”
시 “매출 12억미만 해당… 도에 확대 건의”

“시민과 법인택시 간 갈등 유발하는 불공정 행정 중단하라.”
파주시 법인택시노조연합회(회장·채성완)가 경기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택시요금 결제를 두고 “결제를 못하는 법인택시에 대한 차별행정”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달 18일 코나아이, 파주시개인택시조합, 파주시브랜드콜위원회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협약을 맺고(3월19일자 8면 보도) 이달 1일부터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등 택시에 탑승한 후 지역화폐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인택시만 지역화폐 결제서비스가 지원되면서 파주법인택시연합은 “파주 전체 택시가 아니라 개인택시만 결제가 되는 반쪽짜리 시스템”이라며 “차별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채성완 연합회장은 “파주페이 택시결제는 시민의 다양한 결제수단 확대로 소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개인택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택시 운수자는 이용 시민들과 결제가 ‘된다. 안된다’ 다툼이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파주페이 결제 가능 택시에 대한 식별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택시만 골라타라’는 차별 행정이며 법인택시는 ‘비싼 택시로 타지말라’는 홍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법인택시들은 시민과 운수자 간 마찰은 기본이고 택시승강장에서 뒷순번의 개인택시에 손님 뺏기기, 파주페이 결제가능 콜배차 요구 등 ‘택시 골라타기’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불황으로 힘든 상황에서 회사 기준금 맞추기도 어려워 이직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연합은 “하루하루 힘겨운 버팀을 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자에게 시가 ‘불난집에 기름까지 끼얹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갈라치기 행정이 중단될 때까지 합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1년 전부터 시민을 위해 준비해 온 정책으로 중단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범위를 법인택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 가능법인은 매출액 기준 12억원 미만인데 법인택시는 이를 넘어서고 있어 안된다”면서 “5~6월로 예정된 경기도의 지역화폐 심의에 30억원 이하 법인까지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