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중 B씨가 운행한 차량 1대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50대)는 과거 3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나 선고 받았음에도 지난 1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30대)도 지난해 5월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월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12월 재차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과 함께 본인 소유의 차량도 압수됐다.

이밖에 C씨(30대)도 지난 2022년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3월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B·C씨를 상대로 무면허 여죄를 추궁한 끝에 B씨는 19회, C씨는 4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압수와 무면허 운전 여죄 수사 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