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21일 “향후 법원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시장은 21일 김포시민회관 앞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 ‘묻지마’ 기소”라며 “논리적 비약과 잘못된 전제에서 이뤄진 기소”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검찰에서 처음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뇌물수수 사건 조사는 전혀 없었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질문이 전부였다”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피의자를 출석시켜 절차적 명분만 쌓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야 할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변호인과 피의자의 반론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정치인에게 부정부패 비리와 도덕적 리스크 등을 근거 없는 추측으로 덮어 씌우려는 것은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시장은 또 “감사원의 특정 사업에 대한 극히 이례적인 감사와 결과 처리의 부당성, 경찰의 뇌물 관련 사수 결과 ‘혐의없음’ 결정에 관할 부천지청이 아닌 인천지검으로 이첩돼 전면 재수사를 한 점, 경찰과 검찰이 약 155억원 규모의 뇌물 사건 혐의로 3년 가까이 강도 높은 사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단 1회 4시간 30분의 형식적인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까지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누가 봐도 기획된 흔적이 의심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의 도를 넘는 기획 수사가 또 하나의 억지 기소를 만들었다”며 “김포시 도시개발 행정이 거대 부정부패로 오염된 것처럼 호도돼 실추된 지역민과 지역 공직사회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최종필)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시장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개발업체 2곳으로부터 감정4지구,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총 62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시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