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21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장학금 제도에서 배제돼왔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다. 현재 수원시는 성적 우수자나 경제적 취약계층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모두 학교 재학생에 한정된 제도였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권 밖 청소년도 학업 지속 의지가 있을 경우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장한 점에서 주목된다.
배지환 의원은 “장학제도가 공로든 필요든 결국 제도 안의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그만뒀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과 자립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단지 한 항목을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회는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통념을 바꾸는 선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