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가해자 정씨 ‘짐 반출’ 사주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입주도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2024년 12월10일자 7면 보도)받고 항소 중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가해자 정모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부동산 대리인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임의로 짐을 꺼낸 일이 확인됐다. 임차권 등기로 점유 중인 주택에서 벌어진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 18일 주거침입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정씨 소유 건물 세입자로 보증금 1억6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차권 등기를 마쳤는데, 최근 집을 찾았을 때 짐이 문밖으로 꺼내져 있었으며 ‘오는 20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하겠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정씨 소유의 또 다른 건물들에서도 이런 무단 출입·임대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팔달구 경수대로 건물 세입자 B씨는 집을 비운 사이 대리인이 무단 출입해 방을 보여주는 장면을 촬영했고, 세류동의 C(35)씨는 비워둔 집에 새 임차인이 이미 입주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C씨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억8천만원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