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6개 노조위원장 등 간담회
“불공정한 차별에 졸속 행정” 비판
市 “가맹점 매출 기준에 맞지 않아”

파주시 법인택시노조연합회(이하 법인택시연합)가 경기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택시요금 결제를 두고 ‘결제를 못하는 법인택시에 대한 차별행정’이라고 중단을 요구(4월15일자 8면 보도)하면서 파주시의회에 행정감사와 청문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법인택시연합은 지난 28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채성완 노조연합회장을 비롯한 파주시 관내 6개 법인택시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유각 시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파주페이의 법인택시 미결제는 불공정한 차별이고 졸속행정”이라며 “이 졸속 행정이 왜 강행됐는지, 시 관계자와 시장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해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채 회장은 “지역화폐의 택시결제는 참 좋은 사업으로, 시민의 가계 지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사업 준비가 부족해 더 큰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추진했다”며 “과연 시민과 택시업계를 위함인지, 아니면 파주시장의 입지를 세우는 홍보성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채 회장은 또 “이 중대한 행정사업을 지난 1월8일 1차 협조 요청에 이어 2월27일에는 확정 통보하고 4월11일에는 형식적 명분 만들기로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파주시청 명분 만들기에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시청의 명분 쌓기에 법인노조 대표들이 이용된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진다”고 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법인택시기사들의 경우 “개인택시 사장님들보다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간신히 시민의 발이 돼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은 뒷전이듯 파주 전체 택시환경 발전행정은 없다”며 “오히려 개인택시로 골라 타라고 홍보하는 시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연합은 특히 파주페이가 일부 택시에만 결제된다면 ‘승차 전 결제 가능 여부를 묻고 답하는 불필요한 대화시간 소비’,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결제 시 결제방식 다툼’ 등 불필요한 마찰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행정업무에 관계되는 시장 부속실과 최종 승인권자인 파주시장에 대해 감사와 청문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앞서 시는 법인택시연합의 ‘차별행정’ 주장에 대해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요건은 매출액 12억원 이하 사업자로, 파주시 택시업체 중 일반(법인)택시는 매출액이 넘어 동시에 추진하지 못하며 시 택시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에 지역화폐 결제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행정이 아니라, ‘차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