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장철규 위원장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가림막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 장철규 위원장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가림막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가림막이 설치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주차장과 화성시 산하기관 부설 주차장 등 옥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차양시설·비가림막 설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에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장철규 위원장은 “화성시 59개 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223면 중 비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극히 드물다”며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통해 화성시가 더욱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화성시는 향후 장애인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