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전 시의장,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 징역 7년 선고

이상복 의장 “시민 충격 안겨드려 죄송, 결연한 의지로 쇄신하겠다” 사과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인수 전 오산시의회 의장 사건과 관련해 오산시의회가 사과와 함께 쇄신의 뜻을 밝혔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장인수 전 시의회 의장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오산시의회를 대표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일원으로서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의회 차원의 쇄신 의지도 밝혔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 내 윤리의식을 더욱 철저히 바로 세우고 의원 개인의 품행이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겠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민의 신뢰가 의회의 존재이유”라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회가 다시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쇄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장 전 의장은 지난해 1월 평택의 한 모텔에서 여성 투숙객에 유사성행위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오산/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