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도시 위해 ‘유명무실 조례’ 개선
‘발전 저해 요소’ 해결 의기투합
올초 발족, 3월께 연구용역 의뢰
문제 조례, 전면 개정·폐지 방침

“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다 나은 안성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현행 자치법규들의 실효성 확보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인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연구회’를 올해 1월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이중섭 의원을 비롯해 안정열 의장과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의원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의정활동과정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법규들이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국가 법령과 상충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불편과 불합리한 상황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들을 위촉하고 3월에는 전문기관이 미래정책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안성시의 현행 자치법규 777개(조례 557개, 규칙 124개, 훈령 52개, 예규 30개, 의회규칙 14개) 중 조례 557개를 대상으로 실효성 평가 및 상위법령 일치 여부, 과도한 규제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용역은 지난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조례 현황 분석 및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6월 중간보고회, 1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착수보고회에서 연구 범위와 방법, 일정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과업 수행 시 과거의 연구용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할 것과 각종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근의 정부자료를 활용할 것, 타 지자체 우수 사례 견학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연구회는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위원들과 논의 등을 거쳐 문제가 있는 조례를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중섭 대표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인데 이 과정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례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거기에 조례가 제정만 됐을뿐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조례들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연구회 활동을 통해 적극 개선한다면 우리 안성이 전국의 지자체들 중에서도 가장 실효성 높고 합리적인 조례를 가진 지자체로 거듭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