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수질 1·2등급지 포함
오염관리 대책 까다로운 절차 원인
GB 해제 땐 대책 조건부 최초 사례
시행사 LH, 하반기 지정 무게 전망
교통·생활·문화·첨단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구축한 자족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이하 토평2지구)의 지구지정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GB) 중에서도 ‘수질 1·2등급지’가 포함돼 있어 수질오염관리대책을 세우는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 목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GB가 해제될 경우 수질오염원관리대책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첫 사례가 된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토평2지구 개발계획은 2025년 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토평2지구 시행사인 LH는 “지구지정 전 절차를 감안하면 상반기에는 지정되기 어려우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나 내부적으로도 하반기 지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공청회)을 거친 후 최종 본안을 협의하고, 이를 다시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한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평2지구 주민공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2023년 9·26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된 택지 중 유일한 GB”라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지구의 태생적 이유로 절차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토평2지구는 당시 발표된 택지 중 지구지정이 안 된 유일한 택지다.
덧붙여 토평2지구가 GB에서 해제된다면 “수질1·2등급지를 해제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힘줘 말했다.
구리한강시민공원과 인접한 토평벌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지만 팔당댐부터 잠실수중보 사이에 포함돼 수도법에 따라 오염행위가 제한돼 있다. 토평벌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역대 정권에서도 있어 왔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온 역사도 있다.
2023년 이전까지는 GB 1·2등급지를 해제하지 못했지만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시’를 조건으로 GB해제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의 길이 열렸다.
이에 LH는 환경부 및 국토부 등과 수질 관련 대책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다.
LH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역향성 검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