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판결 때 국민들 의아해 하셨을 것,
대법 명쾌한 설명…민주당 할 말 없어”
국민의힘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국회 소통관에서 “2심 재판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대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도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며 “이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이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상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더 큰 국민적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그 불행을 막기위해 사법부에 현명하고 조속한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신 대변인은 “앞선 2심 판결에 대해 국민들께서 매우 의아해 하셨을 것”이라며 “오늘 판결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명쾌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과 선거는 별개다. 그런 식이라면 지난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민주당도 환호하지 않았느냐”고 일축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 후보로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국민들께서 분명히 심판해주실 거라 기대하며, 선거를 치르기 전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