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졸속재판으로 부당하게 대선 개입,
헌법적·입법적 절차를 밟아 저지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데 대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 판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 등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12·3 내란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방해하겠다는 거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항의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이들은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판결이고, 이 판결대로라면 검사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검사주권주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거듭 반발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은 소추가 중단되고 그 소추에는 재판절차가 포함된다고 얘기한다”며 “법원이 그런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해 가며 또 엉뚱한 시도를 하려 들면 헌법적·입법적 절차를 밟아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는 표적수사이자 정치적인 사냥수사였다. 검사가 (이재명 후보를)싫어하고, 보수적인 법관들이 지탱해준다 해서 후보를 마음대로 바꾸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일축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투표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