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고지서 수령후 납부하면 된다.
1월에 신청할 경우 1년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으며, 3월은 9개월분(4∼12월), 6월은 6개월분(7∼12월), 9월은 3개월분(10∼12월)의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분납 신청할 경우 연 4회(3, 6, 9, 12월)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김영주 수원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제도는 시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이나 편리성 등을 위한 제도다"라며 "연납제도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중 하나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10%공제 혜택 16일부터
입력 2007-01-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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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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