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박시연과 이승연도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반면 장미인애는 2심 심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3일 "의사들은 1심에서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봐서 항소했지만, 다른 여배우들에 대해서는 항소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법원에 여배우 3인과 함께 기소된 의사 모 모씨와 안 모씨 등 2인의 이름만 포함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앞서 의사 2인도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반면 박시연과 이승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시연 소속사 디딤오삼일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미인애는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2심의 심리를 받게 됐다. 지난 2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서다. 장미인애 변호인은 "장미인애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종전처럼 중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