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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치원 급식 논의 '아무것도 준비 안된' 교육당국 지면기사
교육부, 7개월째 시행령 개정 안해교육청, 조치만 기다리며 소극행정안산 유치원 식중독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후 유치원 급식 관리시스템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비판(7월 2일자 1면 보도)이 들끓는 가운데, 지난 1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되도록 개정됐음에도 내년 1월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교육부는 7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조치만 바라다보며 수수방관하고 있다.5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일반 학교와 규모, 대상 등이 완전히 다른 유치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일 교육청 내부에서 TF 필요성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취지였고 유아 전문가, 사립유치원연합회 등 다각도에서 논의할까 생각 중"이라며 "(유아식에 맞춘) 식자재 구입, 식단 구성, 별도 조리시설, 인력 등 논의할 것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교육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시행령 등이)6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나왔다. 지금도 늦은 것이 맞다. (교육청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또 영양교사를 무조건 배치하는 학교와 달리,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만 별도의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안산 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공동 영양사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3일에서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규정을 만들어 급식전담인력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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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합시다-안산 유치원 식중독 집단감염]위생안전 법망 허술 '유아 급식'… 책임은 없고 아이들만 병든다 지면기사
100명 넘게 구토·설사 등 증상'식품위생법' '유아교육법' 혼재교육청·기초단체 책임 공방만보존식 처리 안돼 원인 불투명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밥을 먹는 일은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밥을 먹는 일은 생명과도 직결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밥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유치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직 여물지 못한 유아들에게 벌어진 일이라, 사태는 심각했습니다.경인일보가 처음 보도한 '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환자 4명 추가' 기사는 여름철 단순 식중독이 발생한 줄만 알았던 사건이 사실은 장출혈성대장균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해 어린 아이들이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련기사 6월 24일~7월 3일 1, 7면 보도) 사건 발생 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토, 설사 등 유사증상을 겪었고 이 중 50여명이 장출혈성대장균 양성반응을 보여 집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발전한 아이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신장기능이 떨어져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식중독 집단감염이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유치원 급식은 보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과는 다른 관리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등이 적용받는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이 혼재돼 유치원 급식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관리지침은 교육청이 마련하지만, 실제 관리하는 곳은 각 기초자치단체였습니다. 이렇다보니 양 기관의 소통이 없고 서로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해 유치원 급식은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이 알아서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 조치도 없었습니다.특히 아이들의 식단 관리부터 급식소의 위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영양사와 관련된 법 규정은 허술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원아 수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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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지역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사노조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노조는 코로나19로 학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정상적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교육청 규칙과 교육부 훈령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오는 11월에 예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유예를 촉구했다.경기교사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 방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기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평가를 위해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등 20여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경기교사노조는 "현재 교사들이 학교 방역을 위해 매일 여러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또 다른 복잡한 행정업무가 부과된다면 보다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수업참관 주관'을 권장하고 있어 외부인이 통제된 현재의 학교에선 교사 평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같은 날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교원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연기, 규모 축소, 사업조정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취소되고,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도 전면 축소돼 교육부와 교육청 스스로 기존 방식으로 평가나 감사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부시행계획을 철회하고 (2020학년) 교원평가를 중단"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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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전국 50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 급식·간식 상황 전수점검"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유치원 급식 위생점검이 연 1회에 그쳐 급식 관리가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6월 29일 1면 보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전국 50인 이상 원아가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유 부총리는 서울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에서 "전국 50인 이상 원아가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점검에 들어가 어린이 급식, 간식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등으로 유 부총리 주재로 열렸다.유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특별 위생·안전 교육 강화도 주문했다.그는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특별 위생·안전 교육이 강화되도록 특히 조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지역 보건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핫라인 공조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달라"고 부교육감들에게 강조했다.한편 안산 A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감염증 양성 환자는 지난달 30일 18시 기준 60명이다. 양성 환자 중 원아는 58명이고 원아의 가족이 1명, 교사가 1명이다. 나머지 1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설사와 복통 등이 나타난 유증상자는 117명으로 1명 증가했다. 입원 환자는 13명으로 6명 감소했다.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환자는 10명이며, 이 중 3명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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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위생점검 핵심 '규정도 처벌도 없다' 지면기사
67개 항목 중 18개 권고사항 그쳐'보존식' 두는 별도 냉장고는 물론관련 기록지는 항목 조차도 없어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으로 유치원 급식 관리 시스템의 허점(7월 1일자 1면 보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지자체들이 1년에 1~2번 진행하는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 중 위생과 직결된 일부 항목이 '권고'로 규정돼 사실상 이를 어겨도 현장 조치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1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표'를 보면 67개 항목 중 18개가 권고 사항으로 처리됐다.이 중 이번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는 염소소독 등을 실시하고 충분히 세척(야채샐러드, 나물무침류 등)', '냉장해동(10℃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에서 실시', '조리시설, 배식도구, 보관용기 등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배식 후 남은 식품 가능한 폐기하고 재사용할 경우 적정하게 처리', '검수시 입고검사(시험성적서 확인, 관능검사 등)' 등의 위생조건 모두 권고 사항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권고사항이 부적절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라고 지시한다.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6일간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의 경우 통상 별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게 상식이다.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식중독 사고 때 정확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식품위생법에는 규정이 없어 상당수는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나도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다. 안산시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 역시 보존식을 두는 별도의 냉동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존식과 관련해 식단명, 채취일시, 냉동고온도, 폐기일시, 채취자 등을 기록해야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보존식 기록지도 없었다. 두 가지 모두 안전한 급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에는 규정도 처벌도 없다.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는 "일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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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1인 단독배치 해야" 대한영양사협회 촉구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이 발생한 안산의 한 유치원 관련 대한영양사협회가 유치원 급식 관련법 개선과 단독 영양교사 배치를 촉구했다.지난달 30일 대한영양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치원 급식 관련법 개선과 전담 영양교사 단독배치로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유아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한 전문적인 급식·영양관리가 실현돼야 한다"고 적었다.이어 "최근 안산에 있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으로 입원 중인 원아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하루빨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매일 대한민국 국민 3분의 1의 건강한 식사를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영양사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한 급식을 받도록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유아기는 두뇌가 완성되고 신체가 급성장하는 동시에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으로 영양관리가 중요하다"며 "안산 A 유치원은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등 터무니없는 급식 운영으로 심각한 식중독 발생사태로 유아들을 사각지대로 내몬 현행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는 유아 교육 서비스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국가적 인식 전환을 요구했고, 유치원 급식의 제도적 취약성도 지적했다.성인 대상 급식은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상주·배치되는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100명 이상 시설에만 영양사를 배치하고 이마저도 담당 교육지원청이 같은 유치원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어 실질적인 영양·위생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영양사 법적 직무도 식단 작성부터 검식과 배식관리, 식품 검수와 관리, 급식 시설의 위생관리,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와 위생교육, 어린이 영양·식생활 교육 등으로 영양사가 상주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협회는 "5개 이내 공동 관리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으로 영양사가 동시에 5개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와 상근영양사와 달리 직무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충분하지 않다"며 "안전한 급식제공과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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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100명 넘어도… '공동영양사' 고용 안하면 그만 지면기사
1년에 한 번 유치원 급식명단 조사 자진신고 의존 악용… 원장 겸업도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대한영양사협회 등이 15년간 '공동 영양사' 배치 기준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교육당국이 묵살한 데 이어(6월 30일자 1면 보도) 유치원 원아수 100명을 넘어 공동영양사 의무배치 기준이 돼도 관계기관 모두 영양사 배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인일보가 취재한 결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1년에 단 1회 원아 및 교직원 수 등을 담은 '유치원 급식 명단'을 보고받아 교육부에 전달하는데 명단 조사 이후에 100명을 넘어도 유치원이 이를 신고·보고할 의무가 없다.유치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는 식품위생법 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영양사 배치 기준은 유아교육법 상 교육지원청이 맡는 등 유치원 급식 체계가 이분화되면서 유치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이같이 모호한 관리체계로 인해 실제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알리미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142명이 보고됐지만, 사고 발생 당시는 1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배치 기준이 50명이지만, 유치원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100명까지 완화하면서 유치원들이 원아가 100명 미만이면 단독·공동 영양사 의무 고용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 집단별 영양사 배치 기준을 확인한 결과 학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은 30~50명당 영양사 1명을 고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의무고용하도록 법을 강화한 것과 상반된다. 게다가 일부 유치원은 원장이 직접 영양사 면허를 취득해 원장과 영양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도 많아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교육청 측은 1년에 한번 급식인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연초에 한번 진행하는 조사에서 원아, 교직원 수 등을 파악하고 있어 (영양사가 없으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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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사태]유치원 '공동영양사 문제 지적' 교육당국이 묵살 지면기사
국감등서 '전담' 필요성 주장후순위 밀려… '예견된 사고'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6월 24일자 1면 보도)를 두고 대한영양사협회 등이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공동 영양사' 배치 기준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교육당국이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사들은 상주하는 영양사도 없이 100명 이상 식사를 관리하는 유치원 급식 시스템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책 후순위로 밀렸다며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도 인근 유치원 5곳을 동시에 담당하는 공동 영양사 1명이 고용됐고, 영양사는 매주 금요일에만 A유치원에 상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조리사가 영양사의 역할을 대신한 셈인데, 실제로 보존식도 조리사가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단 A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1천125곳 중 영양사를 단독으로 배치한 곳은 88곳에 불과하고 공동배치한 곳이 525곳이다. 아예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도 317곳이다. 10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어, 지역 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식재료 구입, 검수를 비롯해 조리과정, 배식, 검식, 살균소독과정, 뒷정리, 조리원 관리 등 급식 전반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유치원 급식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영양사협회는 "2005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문제가 돼 유치원도 전담 영양교사가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 50명 이상 유치원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동관리를 할거면 최대 5곳이 아니라 2곳으로라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29일 오후 2시 기준 장출혈성대장균 확진자는 58명(원아 56명·원아 가족 1명·교사 1명)이며 80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221명이 음성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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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안산 집단감염 유치원 압수수색·원장 입건 지면기사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 경찰 등이 사고의 원인 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안산 상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유치원 원장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9일 오전 10시20분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해당 유치원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유치원 내부 CCTV 영상과 급식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안산시는 A유치원이 식중독 발생 신고를 한 지난 16일, 보존식 수거와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조리사로부터 "남은 음식이 없어 아욱된장국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 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는 "A유치원이 원생들에게 배식을 먼저 한 뒤 남은 음식으로 보존식을 보관해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배식을 하기 전 보존식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A유치원이 고의적으로 식중독 신고를 지연한 것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2일(금요일) 첫 식중독 증상 원아가 발생한 후 15일(월요일)에 원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등원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지연보고에 대해 조사한 뒤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후속대책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식약처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유치원 급식실태) 합동점검을 협의 중"이라며 "이번 사고로 치료 중인 원아들의 치료비는 유치원 급식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면 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한도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영·손성배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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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은 보존식 아냐' 이재정 교육감, SNS로 "잘 몰랐다" 사과
간식은 '보존식'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이 교육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라며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님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해명했다.이날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교육감은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불거진 안산의 A유치원이 일부 식품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답변한 것. A 유치원은 보건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10일 간식)·우엉채조림(11일 점심)·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프렌치 토스트(12일 간식)·아욱 된장국(15일 점심)·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없다는 사실이 적발됐다.이 교육감은 또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법률적 한계"라며 "보존식이 실수로 빠진 것"이라고 답변했다.이 교육감의 발언은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A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상반된다. 안산시는 "집단급식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음식은 보존식을 보관해야 한다"며 "간식에서도 식중독 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연히 간식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식품위생법 88조(집단급식소)에서도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으로 규정한다.이 교육감은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재발방지는 물론 급식 제도와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A 유치원 원장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간식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며 저의 부지로 인해(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