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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지 않고는 비수도권보다 낙후한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하지만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수도권 지역 입장이 완고해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 넘기 힘든 비수도권 반발


비수도권 지역 반발은 넘기 힘든 산이다. 충북도의회는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에서 빼는 수정법 개정에 반대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지난 1월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보냈다.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숙애 의원은 "수도권 중심주의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이 낙후됐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하면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정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전례를 만드는 순간 규제 완화가 계속되고, 수도권 쏠림 현상도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강화군과 옹진군에 특화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충북도의회 '반대 건의문' 채택
"예외 허용 과밀억제 취지 무색"
입장 완고… 연착륙 대책 목소리
'지원법' 위계 우선적용 의견도


지방소멸 현상을 연구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강화군·옹진군이 섬이란 특성으로 다른 수도권 접경 지역보다 인구 유입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고 진단하면서도 "다만 수도권 집중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 화두로 이어진 상황에서 강화·옹진을 수정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피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호 센터장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처럼 도서지역지원특별법 등을 제정하도록 요청하거나 도서 지역에 한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법률상 위계를 개선해 수정법보다 하위에 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서해5도지원특별법' 등을 수정법보다 우선 적용하거나, 수정법상 접경 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묶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통큰기사 영흥편 영흥버스터미널
영흥도에서도 번화가로 꼽히는 '영흥도 버스터미널' 주변은 마트와 몇몇 식당 등 저층 건물만 휑하니 자리 잡고 있다. 터미널 인근 거리에는 버스를 타려는 노인만 있을 뿐 청년은 보기 힘들었다. 영흥도는 현재 목욕탕 하나 없을 정도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가스 공급망 같은 기초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그럼에도 수정법 개정돼야


수정법이 규정한 수도권의 정의인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에서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 지역을 제외하는 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과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강화군·옹진군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별 법률 개정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역시 수정법이 가로막고 있다. 각종 지원법·특별법이 규정한 지원사업과 세제 혜택 등은 상당수 '수도권은 제외'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러한 법 조항이 200개 이상으로 파악되는데, 모두 개정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수정법 시행령이 서울시의 '주변 지역'으로 규정한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강화군·옹진군 등 접경 지역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대안도 제시된다.

200여개법 '수도권은 제외' 단서
근본 해법은 '수정법 규정' 개정
'강화·옹진은 예외' 조항 제안도


인천연구원 이종현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채로 지원하는 개별적 법률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 말은 즉 과거 규제를 안 받는 내용에도 규제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연구위원은 "지금은 수정법과 개별 법규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각종 법률에서의 수도권 규제는 대부분 세제와 관련한 것인데, 수도권 접경 지역에서 규제받던 게 없어진다면 청년 창업 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에 대해 '수도권 규제'와 '인구감소지역'이란 상충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정부가 방향성을 뚜렷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시 박재연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대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들 지역을 살리려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부터 풀어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인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옹진군이 사실상 수도권이 아니란 걸 모두가 안다"며 "이 문제를 인수위 의제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유진주·한달수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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