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GB내 야영장 사업’ 의혹
시민단체, 공기업법 위반 반발
A의원 부인 땅도… “이해충돌”
안양시가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민간사업자’로 안양도시공사 직원이 선정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등은 아울러 해당 사업부지에 시의회 A의원 부인 명의의 토지가 포함돼 있고, A의원이 관련 자료요청 등을 한 바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등은 9일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것으로, 안양 관내 개발제한구역(관양동)에 야영장 등을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3일 시가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고, 같은해 5월21일 안양도시공사 직원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당 직원은 이어 지난해 11월21일 동안구청 건축과에 야영장 행위허가를 접수, 현재 부서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 사업에 안양도시공사 직원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가 위법한 신청임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려 한다고 반발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대로 행위허가가 난다면 허가에 관련된 실무 공무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6일 시장 면담을 통해 무자격자의 사업신청이니 선정을 빨리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감사관도 소관부서도 미적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야영장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현직 직원의 영리사업 신청관련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부지에 A의원 부인 명의의 토지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A의원이 당선 직후인 2022년 7월 상임위에서 야영장 관련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안양/이석철·박상일기자 lsc@kyeongin.com